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농지법2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요건과 절차 입니다. 목차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본래 농업 생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시적’ 사용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예를 들어, 농지를 주차장, 창고, 건설장비 임시 적치장, 체육시설 등으로 잠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이나 민간 개발사업 등에서 농지를 일정 기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로,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지는 원상복구해야 합니.. 2025. 3. 21.
농지처분 명령 : 방치된 농지의 농지처분의무 기한과 해결 방안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농장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의무를 내리고 , 그 농지처분의무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이번 소개할 판례는 농지처분 의무 기간 이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농업을 시작한 경우에 대한 판례 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1049  2. 판결 요지법원에서는 농지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 2024. 8. 10.
반응형